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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용사, 머리.피부미용 업무 세분화2006-06-3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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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으로 세분화, 전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머리미용사는 파마와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등의 업무영역만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피부분석, 손이나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등의 미용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공중위생팀 신상숙 팀장은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별개의 미용기술로 이미 두 업종이 미용현장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두 업무영역을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