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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경희의 창업클리닉] 정화조 용량·가스·환기시설2006-07-0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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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점포 권리 계약 외에도 체크할 내용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점포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권리 관계와 상권, 입지 조사다. 하지만 점포 자체에 대해서도 점검할 게 많이 있다. 우선, 점포 상태를 살펴야 한다. 기왕이면 세로보다 가로로 긴 점포가 가시성이 높아서 유리하다. 점포 내부 상태가 깨끗하면 그만큼 철거비나 인테리어비를 절약할 수 있어 유리하다. 철거할 수 없는 구조벽 등이 매장 중간에 버티고 있을 경우 전체 매장 레이아웃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주방이나 매장의 동선도 고려해야 한다.

정화조 용량도 체크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음식점이나 PC방 등으로 이미 영업허가를 냈으면 승계받을 수 있지만 타업종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해서 정화조 용량 확인 후 음식점으로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새로 정화조 공사를 시작할 경우 200만~300만원대의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으며, 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지도 미리 결정하는 게 좋다.

판매 업종으로 영업을 하던 자리라면 배수나 상수관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별도로 수도 시설 등을 해야 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주방 매장 등에서 다양한 전기 기구를 이용해야 하므로 점포에 할당된 전기 용량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가스도 마찬가지다. LNG(도시가스)인지 LPG(프로판가스)인지 점검해야 하며 LPG라면 가스통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다. 간혹 작은 분식집 등의 경우 가스통을 놓을 자리가 없어 점포 전면에 설치하게 돼 위험한 인상을 주거나 점포 전면 시야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주방에는 환기 시설이 들어가야 하므로 덕트와 관련된 환기 시설 여건도 파악해야 한다. 환기구나 환풍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새로 환기 시설을 해야 할 경우 환기구를 어느 쪽으로 내야 하는지도 봐야 한다.

이 밖에 음식점이 꼭 체크해야 할 게 화장실이다. 공동 화장실인지 개별 화장실인지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도 추가 비용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 금액이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이것저것 발생하게 되면 예상했던 투자비를 훌쩍 넘어설 뿐 아니라 상권 입지와 함께 점포시설 여건은 영업기간 내내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