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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상담

제목창업지원자금 어디서 지원 받나 ?2005-08-22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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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장기실직자, 소상공인 관련 창업지원자금


돈을 빌리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정부 정책지원자금은 무상지원의 눈먼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빌린 돈이니 만큼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상환계획까지 세워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자격은 제조업과 건설업·광업·운송업 등의 업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외식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사치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5 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금리는 연 5.4%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1년 거치 후 , 4년 간 대출금액의 3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점포형 창업지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실직여성가장에 한해 대출해주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 점포 전·월세 모두 대출이 가능한데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 점포는 연리 5.5%의 이자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월세 점포의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월 소득 1백58만원(최저 생계비의 1.5배) 이하인 여성 가장이 생계를 위해 창업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점포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한다. 연 3%의 대출 이자로 2년간 지원하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대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점포의 전세권 설정과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모두 대출 자격이 있다. 단, 만 20세 미만인 자 ,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에게도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신청은 년 2회로 4월, 8월 각각 한달 동안만 신청을 받는다.

▶ 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대상은 미장원.공인중개사.정보기술(IT) 등 해당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가진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3년 이내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ㆍ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여성이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후 4년 균등상환, 금리는 연리 4.5%을 기준으로 하되 실세금리에 연동된다. 자금신청 집행기관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이다.

▶ 신용보증기금 / 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은 차세대 성장업종 ( IT, BT, NT, CT, ET, ST산업)에 최대3억원, 전문 자격증 (원예, 산업디자인, 컨벤션기획, 기계, 금속, 정보통신등 기술ㆍ기능분야와 고부가가치 공정분야, 전문서비스 분야) 소지자가 연관사업을 창업하면 신보가 최근 6개월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한다. 초기 시설자금은 1억원 범위에서 전액 보증한다.(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과 임차금만 지원)

출처 : 연합창업지원센터 www.jes20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