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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수도권 창업 10억 보조금 준다2006-09-2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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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개선 대책´
수도권공장 증설 선별 허용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부담금이 일괄 면제되고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확대에 이어 수도권 공장 증설도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10대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참여정부 임기 내에 모든 시행 방안 마련과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0%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은 비수도권에 창업해 신규 설비 투자를 하거나 토지를 제외한 공장건축ㆍ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해야한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지급에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3년간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12종의 부담금도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당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는 1800만~9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도록 2006~2008년 수도권 지역의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해 2004~2006년의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에 대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4개 기업의 허용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천공장 증설을 원하는 하이닉스를 제외한 팬택, 김포공장과 한미약품, 화성 팔탄공장 등 4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허용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5의 법인형태인 유한책임회사(LCC)제도도 도입된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설립 등기시 정관 공증이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및 감사 선임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 기술ㆍ산업재산권ㆍ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저당권을 유동화해 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창업 및 투자 지원제도 강화, 생산요소 공급정책 전환, 유연한 규제 체계,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 유도 등 5가지 목표를 수립해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송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