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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 서류 하나 때문에 발길… 전자정부 무색”2006-10-02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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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낡은 제도에 따른 ‘경제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발표한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가 남아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제도를 시급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전자정부를 구축했지만 창업과정에서 여전히 시·군·구의 창업담당 부서와 상업등기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한다.”면서 “법인등록세 고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무선전화로 화물을 배차받고 인터넷으로 운임을 결제하는 마당에, 직접 사무실에 들러 위·수탁증을 받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호화 사치품의 기준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자동차와 산업용 액화천연가스(LNG); 스키용품 등을 예로 들며 특소세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호텔업의 위락시설을 고급오락장으로 간주해 일반 건축물보다 20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위락시설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해외 및 국내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출자총액제한제나 1986년에 도입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경제규모 확대 현실을 무시한 낡은 규제라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신문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