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지원
①지원규모 : 2,000억 원(상반기 1,400억 원, 하반기 600억 원)
②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민의 가동 중소/벤처기업
• 창업 및 육성 사업 :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 공장 경락 자금 지원 사업 : 법원, 성업공사, 은행 등으로부터 공장을 경락받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기업 집적 시설 입주 자금 지원 사업 : 아파트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입주를 위한 공장 매매 대금 또는 임차 보증금 지원
③지원방법 : 사업성 평가 후 우수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④지원조건
• 대출 금리 : 년 6.75%(변동금리)
• 대출 기간 : 시설 자금 7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운전 자금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 한도 : 업체당 5억 원 한도(운전 자금은 3억 원)
⑤신청 접수 기간 : 2월 5일부터 잔금 소진 시까지
⑥신청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부
⑦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①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 예비자 도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②지원 방법 : 기술성∙사업성 평가 후 보증 지원
③지원 조건
• 대출 금리 : 년 6.75%
• 대출 기간 : 시설 자금 7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운전 자금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 한도 : 업체당 5억 원 한도(운전 자금은 3억 원)
④신청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전국 소재 영업점
⑤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출처 : 위민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