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위의 위험한 칼자루’라는 칼럼을 통해 공정위가 10월9일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가맹사업 발전을 저해할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칼럼은 개정안에 신설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조항과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근거’ 조항을 지적했다.
칼럼은 또 가맹사업이 고용 창출 및 자영업 육성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느닷없이 등록제를 들고 나와 프랜차이즈 시장을 재단”하려고 하며 특히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에 대항토록 한 신설 조항도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핵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세력을 모아 본부와 갈등을 일으켰던 컴퓨터수리업체 C사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칼럼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추진배경,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가맹사업시장의 실태에 대한 충분한 인식보다는 개정안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2002년 5월13일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맹점 창업 희망자 등 가맹사업거래 당사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정보공개서 제도 제대로 작동 안돼 사업전반 불신 초래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 체계 하에서는 가맹사업법의 핵심수단인 정보공개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가맹사업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칼럼에서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되어도 가맹본부가 거짓 정보공개서를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면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상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진입 촉진시켜 프랜차이즈 시장 발전 기대
하지만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제공받을 정보공개의 진실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가맹사업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프랜차이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가맹본부의 포괄적인 통제나 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당 가맹사업시스템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고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결성을 억제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결성 및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와 균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맹점사업자 단체 관련 조항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이나 캐나다의 ‘알베르타 프랜차이즈법’ 등 선진국의 관련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추진배경·기대효과 등 심층 분석해야
이러한 규정은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시스템의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기업에 핵폭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칼럼에서 언급하고 있는 컴퓨터수리업체 C사 등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정보공개서의 등록제’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 규정을 금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정책 결정의 추진배경이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칼럼이 ‘공정위의 위험한 칼자루’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귀한 지면에 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출처 :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