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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보증기금, 우수기술 보유 창업 우대제도 시행
2006-12-07
작성자
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기술보증기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여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술력 중심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오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기존 기술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기술 창업기업이며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보는 기존의 기술평가모형에 창업기업에 적합한 평가지표인 기술성 항목을 강화하고 사업타당성 항목을 추가한 새로운 기술평가모형을 개발ㆍ적용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보관계자는 “창업기업 우대제도 시행을 통해 국가경제의 잠재적 성장동력인 우수기술 기업의 창업이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