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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초기기업 자금대출 쉬워진다"2006-12-1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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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업초기기업의 창업자금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기계.설비 생산기업 보증서부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식은 창업기업이 기계.설비를 구매할 경우 생산기업의 사후 재매입을 조건으로 기계공제조합이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근거로 기존 보증서부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창업기업에게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접수 및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과 기계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은 14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대출 및 보증취급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교류 등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해 1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계공제조합의 보증금액 외 선수금(통상 기계가격의 약 20%)을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창업초기기업은 앞으로는 별도의 부담 없이 기술력 및 창업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약 5600억 원 규모로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정책자금 중 수혜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등에서 그 지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은 담보나 매출실적 부족에 따른 손실위험 등의 이유로 원활한 자금지원이 곤란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 동안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창업 준비단계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창업자금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지금까지 소외됐던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제조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