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창업지원상담
창업지원상담

제목1300억 휴면예금ㆍ보험금으로 소외계층 자금지원2006-12-21
작성자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한 해 1300억원대로 추산되는 휴면예금ㆍ보험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대부업 관리ㆍ감독을 위해 장관급 기구인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가 구성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이 내년 2월부터 2개월간 실시되며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제도개선 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은 내년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설립될 공익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직업훈련,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금융소외계층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부업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장관급의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는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ㆍ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집행기관에 제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과 3월, 2개월간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구속 위주로 수사하는 등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와 반복적ㆍ악의적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나 연합회에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고 최근 사업연도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서민금융기관이 중앙회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방식으로 직불카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판매도 펀드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