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수익 비과세 혜택 추진도
우리나라 창업투자회사도 미국 실리콘밸리 등의 유망 벤처기업을 자금한도 없이 인수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국내 판매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업계의 건의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창투사가 해외에 투자할 때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돼 있는 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자유롭게 인수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 자산운영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국내 판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OECD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펀드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형펀드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