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융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대출금리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자금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원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으면 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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