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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을 함부로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만 통보하면 얼마든지 가맹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단체 구성이나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다만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도 의무화된다. 동시에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부여하는 숙고기간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공정위는 가맹 및 유통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도 마련된다.
한편 공정위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금융감독원 등 10개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하도급(하청)법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여신금리 책정, 정책자금 지원, 입찰자격 심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대로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게는 여신금리, 정책자금 지원, 입찰참가 등에 대해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의 담합행위 시정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공사발주 공공기관과 입찰정보를 공유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강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합의조정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은 당사자간 조정성립시 과징금 등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 그룹'에서 '10조원 이상 그룹의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줄이고,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 대비 25%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의 출총제 개편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