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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공을 부르는 공동창업(3) - 친구2007-03-08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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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담·위험 ‘줄이고’ 매출 ‘올리고’

자금 문제는 예비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이 같은 결과는 창업경영연구소(www.icanbiz.co.kr)가 지난해와 올해 초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 창업자 3명 중 2명은 1억 원 이하의 창업을 희망하지만 자금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답했다.

공동 창업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명 이상이 주머니를 털어 돈을 모으고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와의 공동 창업은 가족 창업에 비해 결속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손발이 잘 맞고 서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냉혹한 사업의 세계에서는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한다. 그래서 친구끼리의 공동 창업은 가족 창업보다 한층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믿음이 ‘기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부관리전문점 ‘피부천사(www.skinangels.co.kr)’를 운영하고 있는 최현숙(52) 황인자(54) 사장은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 창업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부모로 알게 돼 벌써 12년이나 인연을 맺어 오다 공동 창업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최 씨는 황 씨에게 창업을 제의했다. 아이들도 20대 후반으로 다 자랐고 시간 여유가 많아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최 씨는 전업주부로서 사업에는 초보였다. 황 씨는 노량진에서 5년간 고시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최 씨는 “10여 년 넘게 알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다”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업을 먼저 제의했다”고 말했다.

황 씨와 최 씨는 피부관리 전문점으로 아이템을 정하고 지난해 4월 매장을 오픈했다. 보증금과 가맹비, 인테리어비를 포함해 1억2000만 원의 창업비용이 들었다. 50%인 6000만 원씩 부담했다. 신축 상가여서 권리금이 없었던 점이 자금 부담을 덜어줬다.

황 씨와 최 씨는 오픈 이후 이틀에 한 번씩 교대로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 가사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 시간대별로 나누기보다는 하루씩 매장을 책임지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황 씨와 최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고객이 기다리거나 매장을 나갈 때 편한 대화를 건네고 인사를 하는 서비스도 둘만의 대화를 통해 나왔다.

현재 황 씨와 최 씨의 매장의 고객 회원은 700여 명.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이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 덕분이다.

황 씨와 최 씨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기본이죠. 자기의 고집을 강요하지 않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를 생각하며 이야기하다 보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말했다.

“친구가 곁에 있어 힘이 됩니다”

충북 제천시에 세계 요리 주점 ‘오뎅사께(www.odengok.co.kr)’를 오픈한 조영학(26) 이범국(27) 사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다. 군대도 함께 갔을 정도로 절친하다. 조 씨가 창업한 이유는 가족의 생계 때문이다. 일찍 결혼해 아내와 아기가 있어 군대를 제대한 후 바로 창업에 뛰어들었다.

“제대하기 바로 전에 창업을 결심했고, 자금이 부족해 친구와 동업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군대도 함께 갈 정도여서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창업비용은 1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 50%인 5000만 원씩 투자했다. 조 씨가 ‘오뎅바’를 콘셉트로 한 요리 주점을 선택한 것은 지역 상권에 비슷한 업종이 없기 때문이었다. 깔끔한 젠 스타일의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다.

조 씨와 이 씨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분담했다. 조 씨가 홀을 맡고 이 씨는 주방을 담당했다. 조 씨는 서비스에 대해 공부를 했었고 별도의 전략도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 서로가 좋아서 선택한 업무여서 불만은 없다고.

조 씨는 “고객에게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고객에게 중점을 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며 “고객 테이블에 항상 신경을 써 부르기 전에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인사와 정겨운 대화는 덤이다. 조 씨는 한 번 방문한 고객이라도 기억에 담아두려 노력한다.

이 씨와의 동업에 대해 조 씨는 친한 친구가 항상 곁에 있어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혼자 창업을 했다면 생각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 어렵고 힘든 창업을 했을 거라는 것.

조 씨는 “매장 문을 닫기 전에 친구와 대화를 통해 하루를 마감한다”며 “문제점 해결 방안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 절세전략 ABC(5) 2007 세법 개정 내용(상)

불성실 신고, 가산세 ‘왕창’

올해 주요한 세법 개정 내용은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율 등을 상향 조정 △탈세 시 세무조사에 대한 강화·탈세 제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자영업자는 사업용 금융 거래 통장을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 △간이영수증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음식 업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면세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가액의 105분의 5를 부가세 납부 시 돌려주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재화 등을 구입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재화를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구입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화를 파는 사람이 탈세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 1%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제재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하게 주고자 하는 취지로 분석된다.

국세기본법상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탈세 제보 시 건당 탈세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탈루세액의 2~5%(1억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불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탈세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종전에는 세무조사 개시 7일 전에 사전 통지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다.

새로 신설된 규정도 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거나,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거래처 조사 등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장 사유가 발생할 때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연장되는 사유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 탈세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은 국세청이 수시 선정해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성해용·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www.toptax.co.kr)

이상헌·창업경영연구소장 www.icanbiz.co.kr

출처 : 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