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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 3년간 부담금 면제2007-03-27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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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은 창업후 3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제조업 중소기업에게는 창업후 3년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t 미만인 사업장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일 폐수 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해 주고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밀보호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으로 국한된 공공기관의비밀 범위를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했다.

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 과학기술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과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로 구체화했다.

이와함께 항공법 개정안도 의결, 국제적인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 정비업을 항공기 취급업에서 분리해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국제통제규범에 맞춰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