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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세금]폐업할때도 세금절약하라2007-03-3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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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끝마무리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이다. 마찬가지로 세무처리에서도 끝마무리가 잘못되면 엉뚱한 화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시설비나 가맹비 등으로 투자된다. 이러한 투자금은 대부분 환급을 받게 되고 이는 몇 년간 사업에 사용되며 그 이상의 금액이 정부에 부가가치세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투자금에 대하여 환급받은 후 일정기간(건물은 10년, 기타자산은 2년)내에 폐업 시는 환급받은 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잔존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기간(1기:1월~6월, 2기:7월~12월)에 대하여 5%씩 차감 (2)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기간에 대하여 25%씩 차감

예를 들어 인테리어비 1억원에 대하여 1000만원의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1년 후에 폐업을 하면 1000만원의 반인 5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괄양수도계약을 하면 된다.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 파는 사람은 사업체를 사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정부에 내야 한다. 물론 사는 사람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으므로 손해는 없다.

그러나 매우 큰 금액이 거래되는 것이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잠시나마 묶이는 것은 커다란 자금압박을 가져온다. 정부입장에서도 잠시 받았다가 다시 내어주기 때문에 특별한 세수 증대도 없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장별로 승계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등록별로 승계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둘째,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 그러나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럭퓜걋?제외해도 포괄적승계로 인정된다. 이러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도 이에 해당한다. 사실 외상거래는 당사자간의 인적요소가 강하므로 승계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았다. 또한 종업원도 그대로 인수돼지 않더라도 관계없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포괄적 양도란 원래 사업자만 바뀌고 그 사업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업자가 전 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업자가 양수 후 바로 폐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인수한 사람이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러한 포괄양수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업신고시에 포괄양수도임을 밝히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밝히면 된다. 아니면, 세무서제출용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된다.

<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