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창업에 비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일부 가맹본부의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성 때문으로 요약된다.
별다른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 역시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가맹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할 때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성모(52)씨는 A편의점 가맹본부와 지난 2002년 5월 서울의 한 가맹점 계약을 한 뒤 영업에 들어갔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 당시 가맹본부는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도 일평균 매출액은 90만~100만원에 불과했고 지난해부터는 경기침체로 일평균 매출액이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이 정도 매출로는 점포 임차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 이에 성씨는 건강상의 이유와 영업 부진 등을 근거로 가맹 계약 해지를 본부에 요청했지만 A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가맹 계약서를 근거로 성씨에게 위약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계약 기간중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 미리 전문가(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와 법률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전 해당 회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계약 내용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맹본부의 의식수준 개선과 함께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주들의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