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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프랜차이즈 창업지원에 정부가 나선다2007-05-0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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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창업지도..전업 희망자에 컨설팅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시책도 강구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하려는 투자자와 전업하려는 기존 중소사업자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오는 29일까지 관련부처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에서 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창업에 관한 지도사업, 컨설팅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와 업종전환, 사업전환, 기타 폐업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 등에게 판로 기술과 진출업종 등 사업 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과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과 산업기반기금을 해당 기금운운계획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은 가맹사업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과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업을 알선하거나 사업화 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또 가맹사업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매 5년마다 가맹사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계획과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산자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