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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전창업] 권리금 없거나 턱없이 싼 점포 ‘꿍꿍이속’ 따져봐야2007-05-07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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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있어 점포를 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초보자는 특히 점포마다 권리금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의아해 한다. 이 때문에 과도한 권리금에 혀를 차고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동네상권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하급지의 권리금은 1000만~2000만원 정도. 하지만 이마저도 대로변에 붙어 있다면 1억원을 호가하는 것이 예사다. 서울 강남역 인근 대로변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없는 것이 좋은 걸까. 아니면 마음에 꼭 드는 점포라 해서 권리금을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일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혹, 권리금이 없는 점포만 찾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점포를 찾기도 어렵지만 설령 찾았다고 해도 십중팔구는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임대료가 턱없이 비싼 경우다. 유동인구가 많고 목이 좋아 장사가 잘되는 점포에 권리금이 없을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금이 없다는 말에 무조건적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까다롭거나 2~3년 내에 임차인을 쫓아내기를 밥먹듯 할 수 있다. 또 기존 임차인이 건물의 재건축 가능성이나 건물 매매 가능성을 인지해 시세에 비해 싸게 내놓기도 한다.

또 신축건물에는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장사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 결국 권리금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거나 싸다면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하는 게 좋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은 이럴 때 유용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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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포츠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