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까지 사회연대은행 등 지정 접수처로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에서 '2007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2이상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후견기관 △2007년 중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관들은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이나 2천만원 이내 창업ㆍ운영자금을 연2%금리로 5년간 지원받는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로 하면 된다.
1차 신청기간은 6월8일까지며 2차 신청기간은 9월3일부터 10월2일까지다. 접수는 사회연대은행(이사장 김성수); 신나는조합(이사장 정명기);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센터장 이정근) 중 한 곳으로 우편접수 혹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경기지역 자활공동체는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로만 지원할 수 있다.
구비서류 목록, 지원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회연대은행(02-2274-9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