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창업지원상담
창업지원상담

제목"편의점 창업 정보 투명해진다"2007-05-14
작성자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훼미리마트, 정보공개서 자진의무교부 시행

훼미리마트는 14일 창업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자발적인 정보공개서 의무교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맹 희망자들이 놓치기 쉬운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 및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로, 현행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교부하고 있다.

가맹희망자는 이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서 교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거나 시행율이 극히 낮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훼미리마트의 정보공개서 즉시 교부로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또 훼미리마트 본사에 대한 각종 정보와 더불어 편의점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조건 및 가맹계약 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어 창업희망자는 방대한 정보를 계약 전에 검토하고 편의점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준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사는 “정보공개서 의무교부 시행을 통해 올 한해 약 2천500명 이상의 창업희망자들이 훼미리마트 편의점 사업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정보공개서 교부가 계기가 되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창업희망자를 위한 투명한 정보제공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유용무 기자[EBN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