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기준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2% | 3.4% | 3.4% | 3.4% |
비공무원 | 2.9% | 3.4% | 3.4% | 3.4% | |
공공기관* | 3.2% | 3.4% | 3.4% | 3.4% | |
민간기관 | 2.9% | 3.1% | 3.1% | 3.1% |
구분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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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2021년 신고) |
1,142,680원 | 1,293,600원 | 1,509,200원 | 1,795,310원 |
2020년 적용 (2022년 신고) |
1,159,640원 | 1,312,800원 | 1,531,600원 | 1,822,480원 |
기준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2% | 3.4% | 3.4% | 3.4% |
비공무원 | 2.9% | 3.4% | 3.4% | 3.4% | |
공공기관* | 3.2% | 3.4% | 3.4% | 3.4% | |
민간기관 | 2.9% | 3.1% | 3.1% | 3.1% |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0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