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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제목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2.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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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교육

교육예산 133억원 증액…순회교사 확충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

올해부터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특수학교에 공익근무요원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되며, 장애유아 유치원 교육비가 최대 31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교육 지원 내용을 총 정리했다.

▲특수교육 예산 133억원 증액=올해 특수교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총 133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아무상교육비 지원에 32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 88억원,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지원에 1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초·중·고등학교 편의시설 확충=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내 교육시설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교육부는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복권기금을 활용해 오는 2009년까지 이들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지난해 11월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8개 국·공립 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된다.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은 768명이며 그 외 일반 특수교육보조원이 513명 증원된다.

▲치료교육전담 순회교사 확충=올해 특수학급 장애학생을 위한 치료교육전담 순회교사가 지역교육청 별로 130명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치료교육전담 순회교사를 유·초등부부터 확충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단가 인상=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20만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월 31만원이 지원되며, 공립유치원도 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병원학교 추가 설치=재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병원학교가 올해 8곳이 추가 설치된다. 병원학교는 교육부가 2004년에 2곳, 2005년에 3곳을 설치했으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경우를 포함하면 현재 총 8곳이 설치돼 있다


4. 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아동보육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육료 월 35만원 지원
2006년부터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아동관련 영·유아 보육 지원을 정리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기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29만9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3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35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문의: 보육재정팀 02)2100-6828.

▲보육예산 지원 확대=기존에는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200명의 인건비가 지원됐으나 3월 1일부터 600명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 3명이상을 통합 보육하는 경우 통합을 위한 보육 교사 1인에 대해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문의: 보육지원팀 02)2100-6833.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기존에는 장애아동 5인당 1인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3월 1일부터 장애아동 3인당 1인으로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장애아동 10인당 1인으로 규정돼 있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9인당 1인으로 변경된다. 문의: 보육정책팀 02)2100-6816.

▲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지난해 12월 29일부터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등급 이상 장애인의 자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문의: 보육지원팀 02)2100-6833.


5. 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체육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 업무 수행 시작
‘재활→체육’…장애인체육회도 본격 가동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장애인체육이다. 지난 2004년 말부터 시작된 장애인체육 업무의 이관작업이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문화관광부가 본격적으로 장애인체육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예고되는지 조목조목 정리했다.

▲문광부내 장애인체육과 설치=문화관광부에 설치된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부서인 ‘장애인체육과’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 부서는 문화관광부 체육국내에 위치하며, 과장 1명, 계장 4명, 자체인력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종목별 경기대회·장애인 올림픽 등 전문체육 육성 등의 업무를 주로다룬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본격 활동=‘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체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출범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정비 및 협조체제 구축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저변확대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정보수집 능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우수선수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장애인올림픽 및 농아인올림픽 입상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우수선수연금’이 일반선수와 같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급액은 기존 일반선수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상향조정된다.

금메달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은메달은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동메달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되는 것. 단 지급상한액은 8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일반선수의 연금지급액은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이며, 지급상한액은 100만원이다.

이 연금의 재원이었던 장애인체육기금(250억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통합된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명의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명의로 연금이 지급된다.

▲세계선수권대회 참가종목 확대=2008년 북경장애인올림픽 참가 쿼터 확보 등을 위해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종목이 2005년 10개 대회에서 2006년 15개 대회로 확대된다. 선수단 훈련경비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2억5천만원(160명/15일)이다.

▲장애인선수, 국가대표로 인정=그동안 법적으로 국가대표로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선수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정식 국가대표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대표선수는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

▲올해 열리는 국제대회=올해 2006토리노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가 오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다. 41개 국가 1천300여명의 장애인선수들이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알파인스키,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서 58개의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제9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약 60개국 5천여 명의 선수단이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이다. 지난 1975년 처음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부산에서 제8회 대회를 치렀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