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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ㆍ복지, 2007 새해에 어떻게 바뀌나2007-01-0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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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해년이 밝았다. 돼지해를 맞아 한 해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복된 한 해의 최대 이슈는 건강. 올 들어 달라지는 각종 의료ㆍ복지 관련제도를 잘 챙겨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한 해’를 만들어보자.

▶병ㆍ의원에서 무료로 아동 예방접종=6세 이하 어린이는 올해부터 홍역ㆍ디프테리아ㆍB형 간염 등 7종류 전염병에 대한 무료 접종을 민간 병ㆍ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했다. 아이가 출생 후 6세까지 7종 백신을 필요한 횟수만큼 맞는다고 가정할 때 어린이 1인당 32만4000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성형수술, 보약 구입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올해부터 2년 동안 눈ㆍ코 등 미용ㆍ성형수술과 치아교정,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 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본인ㆍ장애인 등은 전액, 자녀 등은 500만원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 때 신고하는 것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의료비, 올해부터 이중 공제 안돼=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해주던 중복공제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한방전문병원 시범운영=1월 1일부터 전국 6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한방전문병원은 한방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중풍, 척추질환 등) 환자에게 전문화ㆍ표준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는 중풍 질환에 동서한방병원(서울시 연희동), 삼세한방병원(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중화한방병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춘천한방병원(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척추 질환에 서울 자생한방병원(서울 신사동)과 부천 자생한방병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이 선정됐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올해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에이즈 검사가 실시된다. 일단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 병무청은 지금까지 신체검사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감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6급)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이 가능해 동료장병들에게 감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올해부터 에이즈 감염자의 군 입영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사병 전역 전 건강검진 의무 실시=제대 후 뒤늦게 중병을 발견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올해부터 전역 전에 사병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올해는 우선 3군과 1군 소속 일부 장병들에 대해 23개 항목의 검진이 이뤄지고 2008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사 출산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교사들의 육아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절반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휴직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 도입=장기의 기증ㆍ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하게 된다. 또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하루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보건ㆍ복지 상담전화의 통합=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없어지고,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연령별ㆍ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ㆍ보급되고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쉽게 말해 이 시기에는 국가가 나서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다.

▶의료광고 허용=그동안 월 2회로 제한됐던 의료광고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연중 무제한 허용되고, 진료방법이나 기술도 직접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등 ‘방송광고’는 계속 금지되지만 신문ㆍ잡지 또는 옥외ㆍ지하철 광고판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방송 이외의 매체나 광고판을 통한 의료 광고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지원=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 43만~70만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으나 올해부터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씩 각각 지원한다.

▶노인돌보미제도 시행=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출처 : 헤럴드 생생뉴스 이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