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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7년 달라지는 노동정책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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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2007년 01월

새해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산업연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비정규직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2007년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을 정리했다.

고용허가제 일원화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 사용자의 업무대행 분야에 제한적으로 민간기관의 참여는 허용하되 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외국인력고용팀_ (02)2110-7080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2007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3100원에서 3480원으로 인상된다. 또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 감시·단속적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시간급 3480원)이 적용된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해당된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일러 기사,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사 등을 말한다.

이들 근로자의 경우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가 적용된다. 다만,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70%(시간급 2436원)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1만1000여명이 월평균 4만6000여원 수준의 인금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_ (02)2110-7121

육아휴직급여 인상
새해 2월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있을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휴직개시일 1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여성고용팀_ (02)2110-7142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새해부터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계속근로가 불가능해 퇴직금 수혜가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일수 1일당 일정금액의 공제부금을 적립했다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공제금은 1년에 50만4000원으로 5인 이상 건설사업장 퇴직금(207만8000원/1년)의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퇴직급여보장팀_ (02)2110-7121

동포 국내취업 및 사용자 고용허가절차 완화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3~7일)을 해야 한다.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구직신청 후 자유롭게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할 수 있다.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다.

또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오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을 변경(F-1-4 → E-9)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건설업에서 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가 폐지된다. 외국인력고용팀_ (02)2110-7080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비정규직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직접 지원해 훈련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2007년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 카드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수강료를 지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인터넷원격과정을 통해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영어 등 외국어 수강도 가능하다. 능력개발정책팀_ (02)2110-7094

국가기술자격시험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새해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수험원서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부담하던 정보이용료가 폐지되고 결제방법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등 다양화된다.
원서접수에 관한 절차나 접수방법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자격검정정보망(www.Q-ne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자격제도팀_ (02)503-9758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변경
새해부터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24시간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 정당한 사유는 재해 등으로 통신수단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해 지체되는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재해발생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산업안전팀_ (02)2110-7131


석면함유제품 유통관리 강화
2007년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등이다. 단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제품은 제외된다. 또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 시멘트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2007년 6월30일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팀_ (02)504-2054


출처 : <월간노동 1월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