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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제목비정규직,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역점”2007-03-2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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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노사관계 안정
- 현장을 찾아가는 노동행정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비정규직분야의 노사관계 안정에 중점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지난해 일부 신설노조 사업장의 노사갈등으로 인해 지역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한 점을 보였으나
- 2년이상 장기화 되었던 호텔리베라 조업 재개, 철도공사의 파업후 임·단협 타결, 노사협력분위기 확산으로 비교적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 금년에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관련법, 노사관계선진화입법 마련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 안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 비정규직, 사내하청,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제·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설립 증가 등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다양한 인사·노무업무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 그간 부서단위별로 제공되던 노동행정 서비스를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전 부서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로 정해 매월 「집합 컨설팅」 행사를 추진하며 노동부이외에도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게 되며
 심층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문컨설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의 규제중심 행정에서 탈피, 노동관련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의 궁금증에 대해 직접 기업현장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서비스 실시로 참여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연소자·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장 예방감독 강화
 지난해 비정규직·연소자·외국인·장애인·여성, 파견 등 취약계층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87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침해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 점검대상 업체의 50.5%인 443개소에서 91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915건 시정조치하고 2건을 사법처리한 바 있으며
 올해에도 취약계층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비정규직보호 관련법령 등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행정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연구기관 및 벤처기업, 호텔업종 등을 중심으로 총 880개소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 고령화시대의 대안 “ 퇴직연금제 ” 도입 확산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283개업체에서 도입하였으며, 특히 공기업인 조폐공사에서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던 공기업 및 대규모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전지방노동청은 앞으로 공공부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 지난해에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대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특정업종노무관리서비스! 노동관계법 위반예방효과 높이다
 2006년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음·숙박업, 이·미용업 등 특정업종 사업주 대상으로 연간 총 23회 5,183명에 대해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교육 등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지난해 특정업종 노무관리서비스가 사업주의 준법의식 제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커다란 효과가 있어 올해에는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방식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한층 높아진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조기 정착
 대전지방노동청은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2007.1.29부터 2007.2.9까지 대전청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509개소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동향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다.
 동 조사 자료를 기초로 감원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위탁업체 등 사업주에 대한 교육,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취지 및 내용을 이해 시키고
- 근무형태 변경, 근로시간 단축, 각종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사업주의 재정압박 요인을 완화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시급 3,480원이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30%를 감액한 시급 2,436원을 적용 받게 된다.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홍보 -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노동기본권 신장 및 합리적 노사관계구축
 장기간에 걸쳐 이해관계 당사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안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개정되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진화 입법 주요내용
- 기본적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도 도입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60일→50일),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필수유지업무 신규도입, 대체근로 허용
-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근로자위원에게 사전 정보·자료 제공

□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지난해 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통과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전지방노동청은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 판단하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3.14(수)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가기관, 공공투자기관 등 1,000여개소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동 법률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법률 주요내용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의 불리한 처우금지
- 차별시정 구제제도 도입
-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신설
- 시행시기는 2007년 7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 차별금지·시정 관련규정 시행시기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300인 미만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2009년 7월 1일

출처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