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내 노사관계 안정
- 현장을 찾아가는 노동행정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비정규직분야의 노사관계 안정에 중점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지난해 일부 신설노조 사업장의 노사갈등으로 인해 지역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한 점을 보였으나
- 2년이상 장기화 되었던 호텔리베라 조업 재개, 철도공사의 파업후 임·단협 타결, 노사협력분위기 확산으로 비교적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금년에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관련법, 노사관계선진화입법 마련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 안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 비정규직, 사내하청,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제·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설립 증가 등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다양한 인사·노무업무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그간 부서단위별로 제공되던 노동행정 서비스를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전 부서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로 정해 매월 「집합 컨설팅」 행사를 추진하며 노동부이외에도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게 되며
심층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문컨설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규제중심 행정에서 탈피, 노동관련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의 궁금증에 대해 직접 기업현장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서비스 실시로 참여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연소자·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장 예방감독 강화
지난해 비정규직·연소자·외국인·장애인·여성, 파견 등 취약계층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87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침해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 점검대상 업체의 50.5%인 443개소에서 91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915건 시정조치하고 2건을 사법처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취약계층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비정규직보호 관련법령 등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행정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연구기관 및 벤처기업, 호텔업종 등을 중심으로 총 880개소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 고령화시대의 대안 “ 퇴직연금제 ” 도입 확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283개업체에서 도입하였으며, 특히 공기업인 조폐공사에서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던 공기업 및 대규모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앞으로 공공부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 지난해에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대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특정업종노무관리서비스! 노동관계법 위반예방효과 높이다
2006년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음·숙박업, 이·미용업 등 특정업종 사업주 대상으로 연간 총 23회 5,183명에 대해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교육 등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지난해 특정업종 노무관리서비스가 사업주의 준법의식 제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커다란 효과가 있어 올해에는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방식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한층 높아진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조기 정착
대전지방노동청은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2007.1.29부터 2007.2.9까지 대전청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509개소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동향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다.
동 조사 자료를 기초로 감원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위탁업체 등 사업주에 대한 교육,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취지 및 내용을 이해 시키고
- 근무형태 변경, 근로시간 단축, 각종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사업주의 재정압박 요인을 완화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시급 3,480원이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30%를 감액한 시급 2,436원을 적용 받게 된다.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홍보 -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노동기본권 신장 및 합리적 노사관계구축
장기간에 걸쳐 이해관계 당사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안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개정되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진화 입법 주요내용
- 기본적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도 도입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60일→50일),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필수유지업무 신규도입, 대체근로 허용
-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근로자위원에게 사전 정보·자료 제공
□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지난해 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통과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 판단하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3.14(수)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가기관, 공공투자기관 등 1,000여개소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동 법률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법률 주요내용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의 불리한 처우금지
- 차별시정 구제제도 도입
-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신설
- 시행시기는 2007년 7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 차별금지·시정 관련규정 시행시기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300인 미만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2009년 7월 1일
출처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