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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제목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2010-01-1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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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2. 지원대상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않은 39종의 질환에 해당하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

3)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4)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5)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fron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