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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속도로 할인카드 사용에 대하여.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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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4급 장애인입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구입을 하고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신청했는데 전 차주가 이미 제가 산차 앞으로 할인카드를 발급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제 앞으로 할인카드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차주연락처를 알아내서 상실처리를 하고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중고차시장에서 샀는데 그쪽에서도 공매로 산거라 전차주 연락처를 모르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도 연락처를 알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차를 팔았고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멸을 시키고 발급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어려운 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먼저 차주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200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3(122쪽)에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감면 내용중 6. 기타에 이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직권으로 카드의 정지를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이 절차를 이행하여 귀하의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또는 한국도로공사 도로영업처(02-2230-4449)에 문의하시거나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지원과>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