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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제목자동차 1대에 2명의 장애인 등록 여부?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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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저는 어머님. 장모님. 처형. 처와. 아들2명 일곱식구가 한세대로 살고있읍니다. 저는 6급장애인이고여 처형은 지체2급으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수급을 받고있읍니다.

저의 처앞으로 9인승 L.P.G 차량이 있는데요 본인이 장애자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저의처가 처형. 부모님을 모시고 운행을 할때는 저의 복지카드로 사용을 할수없어 얼마 전 동사무소에가서 저의처가 처형의 보호자로 복지카드를 신청했는데 1대의 자동차에 한사람 장애인만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지요?

한대의 차량을 필요에 따라 처와 본인이 각각 사용을하는데요? 2004년도까지는 본인의 복지카드로 사용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월 250리터로 규제하기 때문에 실제 처형의 보호자인 저의 처앞으로도 보호자카드와 복지카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답변 내용

LPG자동차가 1대일 경우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1인에 한해 신용기능이 있는 복지카드가 발급되므로 1대당 1인에 한해 지원함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