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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보훈처장애와 장애인복지법 장애 등록의 차이?2005-10-1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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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가보훈처 장애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는 장애유형과 등급이 현저히 틀리던데요.
보훈처에 한번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는 등록을 할수 없나요?

서로 다른 유형이라도 등록이 안되는 건지요.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라는 범위가 애매하기도 하구요, 상이등급 이외의 사람 가령 고엽제 후의증으로 보훈처에 심혈질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고엽제 후의증 말고 지체나 시각, 청각 등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건지요? <민원인 김은향>


<답변>우리나라는 각 개별법률의 특성상 장애등급기준이 상이합니다,

군입대시, 국가보훈처, 노동부 산재환자, 국민연금법, 국가배상법, 보험약관(민간), 장애인복지법 등등 이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0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장애인의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책이 동일함으로 민원인이 이중등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시행하는 부분인 주차요금. 유료터널, 철도요금(1-3급) 보호자 1인까지 포함 등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부위가 동일하지 않다면 등록가능합니다.
전쟁중 왼 다리 총상으로 국가유공상이자 등급 받은 후 (예 4급) 살아가면서 백내자으로 시각장애가 왔다던지, 오른 쪽 다, 허리, 팔, 청각, 등등 장애가 온 경우 등등 입니다. 진단서 내용이 다른면 등록가능합니다.

작년에 이중등록자를 취소시킨 것은 감사원 경기도 감사시 이중등록 한 사례가 많아 전부 취소 시켰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출처:에이블뉴스